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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더 이상 설 곳 없다.!!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7.25 08:45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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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불법 산지전용, 도벌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핵심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불법 산지전용, 무분별한 입목 벌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임산물 굴ㆍ채취 등 현행 법률규정을 위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산림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연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80명, 청원산림보호직원 29명, 산림보호 감시원 140명 등 산림사법ㆍ보호인력 249명을 투입하고, 위성사진ㆍGIS정보 등 IT기술을 활용한 원격감시 활동도 한층 더 강화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연 30여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ㆍ처벌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산지전용, 도벌, 무허가 벌채,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등 적법한 허가ㆍ신고절차 없이 산림을 훼손한 위법행위들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적폐(積幣)를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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