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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4.08.11 16:08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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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동부산림청이 관리하는 10개 시ㆍ군 국유림 38만㏊에 대해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10월말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행적인 불법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 상반기 피해액만 4억원에 이른다.
    ※ 산림피해 현황 :  (’12) 38건, 9㏊ → (’13) 25건, 5㏊ → (’14 현재) 28건, 3㏊

이를 위해 동부지역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단 34명, 청원산림보호직원 20명, 산림재해감시원 100명, 숲사랑국민운동 동부연합회 70명 등 220여명의 단속반이 편성되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디지털 항공사진을 활용해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찾아 우선 점검하고, 기존 사용허가지, 무단점유 의심지역에 대해 순찰이 강화된다.

또한, 숲사랑국민운동 동부연합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협력을 다짐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ㆍ지자체 등과도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할 예정이다.

황의식 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장은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과제가 산림청의 정상화 대표브랜드 과제로 채택된바 있다면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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