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수목장림 환불규정 마련!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8.14 17:10
  • 조회수 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국가유공자, 의사자 이용료 50% 할인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수목장림 환불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는 ‘국유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은 골분을 땅에 묻는 특성상 이장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

이에 산림청은 관행적인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자연장지 시설 중 처음으로 환불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수목장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와 이용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장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해진 환급률에 따라 환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자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국유 수목장림에서 환불규정을 최초로 마련함에 따라 유사시설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900ha)의 묘지가 생겨남에 따라 산림훼손이 증가하고 있어 수목장림을 2017년까지 23개소(국립 5개소, 공립 23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 (수목장림 환불규정 등 문의)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8877)(수목장림 사용예약 등 문의)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 031-775-6637)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수목장림 환불규정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