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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잣종실”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9.17 15:5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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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잣종실 결실량 증가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올해 잣종실 결실량 증가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국유림관내 잣나무 숲에 대하여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관련법에 의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인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등 4개 시군의 국유림 잣나무 숲 2,033ha에서 잣종실 채취를 승인 하였으며, 잣종실 무단채취에 대한 산림자원 보호 및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법에 따르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의 임의 채취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유임산물 채취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실행되는 산림보호협약이 올바르게 정착될수 있도록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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