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포항시가 난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산지전용지 등 인·허가지 내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선정된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 근절’과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산림청, 경북도청 등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단순 계도 차원이 아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도시녹지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조 6명의 단속반과 산림사법 경찰관리로 지정된 14명의 산림공무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산지 내 택지・산업단지・건축 등 산지전용지 경계 밖 훼손행위 △진입로 개설 등 사전 협의 및 허가 없이 산지전용 행위 △숲가꾸기, 벌채지, 산림병해충 방제지 등 위법행위 △무단 벌채, 임의벌채 위반행위 △언론보도 및 주민 신고된 위법행위 의심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희귀식물, 약초 판매, 불법 동호활동 등이다.
시는 현장조사 이전에 산림GIS와 위성사진으로 사전 모니터링 및 의심지를 색출하고, 현장에서는 산림GPS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산지전용의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위법 우려지에 대해서는 조치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포항시 오훈식 도시녹지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산림면적은 7만 5,000ha로 행정구역 대비 67%에 달하며 각종 개발로 인한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이 크게 늘어나면서 무단훼손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으나 이를 수시로 감시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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