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목재산업 활성화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기준벌기령*)을 낮추고, 굴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한다.
* 기준벌기령(基準伐期齡): 임목을 벌채해 이용할 수 있는 나무의 나이
그동안 표고재배용 참나무 공급부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기준벌기령 완화에 따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목을 굴취하려면 별도의 입목굴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만으로도 굴취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67%를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산림의 구조를 개선하면서 목재시장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벌채기준을 완화한다. ‘기준벌기령’ 제도는 1965년도 도입 이후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7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벌채기준 완화는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해 목재가 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즉, ▲참나무는 표고자목으로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을 50년에서 25년 ▲낙엽송은 재재 가공에 적합한 직경 20cm를 기준으로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국유림은 대경재 생산, 국산재 공급확대와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완화 속도를 늦춘다.

산림청 김현식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벌채와 굴취기준 완화로 불균형적인 영급구조 개선은 물론 목재산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종묘분야는 올해 두 차례(6.30, 9.12)의 시행령개정으로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기준이 되는 종묘생산업자의 재배지 보유기준(1만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이상)과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6~8년 → 5년)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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