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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에 있는 잣ㆍ밤 모두 林자가 있습니다!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9.26 16:42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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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임산물 굴ㆍ채취행위 금지 당부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는 만큼, 잣ㆍ밤ㆍ희귀약용식물 등 다양한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 하였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임산물 굴ㆍ채취는 본인소유의 산림 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사전에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몰수ㆍ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1/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자를 적발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시 취할 것으로 밝혔으며, 또한 일부지역의 경우 병해충 약제 방제로 약제성분 잔류가 우려되므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를 삼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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