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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4.09.28 21:51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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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주민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당부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현장 밀착형 산림보호 및 사법활동을 통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4주간(~10.19)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위법행위에 강력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업단지 등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 밖 훼손행위, 진입로ㆍ농로 등 도로 개설, 농지조성 등 허가 없이 산지 전용한 행위, 땔감 확보 등을 위한 무단 벌채 및 임의벌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최근 많이 채취하는 잣종실 및 송이 등 버섯류에 대한 무단채취 행위, 카페ㆍ블로그 등을 통한 희귀식물 굴ㆍ채취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동부산림청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산림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10개 시ㆍ군에 대하여 GISㆍ위성사진 활용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하여 의심지를 색출하고, 최근 개발성향 및 사회변화 등을 분석하여 관할 지역 내 불법행위가 예상ㆍ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단속한다.

또한, 산림보호 담당구역 책임 실명제를 통한 현장 밀착형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ㆍ신고체계 확립 등을 통해 위법행위 사전 차단에도 노력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김정황 보호팀장은 "동원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것이며, 지역주민들께서도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ㆍ군 산림부서 및 국유림관리소, 경찰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동부산림청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2014년 현재 불법산지전용 18건, 무허가 벌채 7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총 48건의 불법행위를 사건처리 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25건 대비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피해면적도 축구장 7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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