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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초소 운영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10.15 15:26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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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에 총력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초소는 소나무류 운반차량 이동축선을 고려하여 ‘영월군 남면 연당리 974-1도(59번 지방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560-1도(82번 지방도)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나 잣나무을 발견할 경우 신고(☏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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