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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10.23 11:07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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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1일간 집중단속!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재선충병으로부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10월21일부터 11월10일까지 21일간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동해·삼척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이동 취약지역에 대하여 감시인력을 고정으로 배치하여 불법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소나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통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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