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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규제개혁 박차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10.23 15:13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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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분야 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규제신문고,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수렴한 임업경영인, 산림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해 관련학과(산림·의료·보건·간호)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던 것을 개정하여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

또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이 보유해야할 필수 인원을 9명(기술자 3명, 기능인 4명, 일반인부 2명)에서 7명(기술자 3명, 기능인 4명)으로 축소하여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일반인부가 법인의 전속에 묶이지 않고 일거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농원운영자가 사업을 등록할 때 기존에 산림청에서 고시한 수종은 ‘종묘생산업자’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그 외 나무들은 ‘종자업’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도록 이원화 되어있던 업무를 모두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원운영자의 불편을 줄였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시 산사태 예방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어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된 후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개선되어 산림일자리 장벽을 낮추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규제개선을 통한 혜택을 국민들이 적극 누리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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