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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4.10.29 18:20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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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15일간 집중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에서는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11월 10일  까지를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민가 특별 단속”을 순창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화목 사용민가, 취급업체, 소나무류 운반차량 등으로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10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화목사용 민가, 요식업체, 취급업체를 중점 단속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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