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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연말까지 지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4.11.18 21:32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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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피해 사건처리 77건, 전년대비 3배 증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동원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부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 한해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재해감시원 등 내부인력은 물론 숲사랑 국민운동 동부연합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민간인력을 포함한 4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 주도”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의 자발적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민·관 협력 숲사랑” 체제의 정착 및 현장중심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1월 현재 전년(25건, 4.51㏊)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77건(6.89㏊)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 사건처리중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위법행위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입목・죽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행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등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동부산림청에서는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것이며, 지역주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산림부서 및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林)자 사랑해』란 ?

최근 3년간 산림 내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각종 난개발 및 산림훼손 행위가 연평균 2,327건(577ha), 매년 축구장 810여개 면적의 숲이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및 굴·채취 등으로 파괴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비정상적 관행에 기초한 그릇된 산림훼손을 막고자 민관 기업 및 단체,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임(林)자란 “우리 숲과 산을 아끼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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