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가 피해는 줄이고 시군 세수는 늘리고 -
경상북도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영양군·영덕군 2개 시·군 1,220㎢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11월 20일 부터 내년 2월 28까지 4개월 동안‘시·군 수렵장’으로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고,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구 및 사용일수별로 차등 적용(7~50만원)되고,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포획 수량을 제한했다.
도는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2개 시·군 7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박창수도 도 환경정책과장은“엽사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것과,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해달라”고당부했다.
한편, 도는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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