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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12월 16일부터 개방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12.11 16:54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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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소장 김영래)는 가을철 건조기의 산불을 예방하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를 위해 11월 17일부터 시행한 가을철 산불기간 입산통제를 12월 16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공원계획 변경시 신규 반영된 탐방로인 부곡 큰무레골∼비로봉, 영원산성∼주능선, 수레너미∼한다리골, 슥새울입구∼슥새울 4구간에 대해서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자연공원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출입금지 위반시「자연공원법」제8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입산통제가 해제되더라도 비정규탐방로 출입 및 야간산행을 비롯한 흡연, 취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순찰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대설 등 기상특보(대설주의보ㆍ경보) 발효시 입산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탐방객 개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등산장비를 갖추어 안전한 산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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