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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규제 개선해 국민불편 해소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1.08 20:22
  •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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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중규제 폐지, 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허용 등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부터 산지관리법과 다른 법률 간 중복돼 있던 이중규제가 폐지되고 공익용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산지규제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산지규제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익용 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호지역, 자연경관지구 등의 산지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모두 적용받았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해당 법률만 따르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였다.

또한, 행위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던 공익용산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해지고, 임산물 재배면적은 기존 3만㎡에서 5만㎡로 확대된다.

또, 농막 설치시 별도의 측량이 필요했던 예정지 실측도를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 임업인의 산지이용 제한행위도 개선했다.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이 없는 지하 채석의 허용, 별도의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토석채취허가지 완충구역에 대한 복구비 예치 면제 등 토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 (’13년) 토석채취허가 184건 578만㎡, (연간 생산액) 1조원으로 임산물 중 최대

이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14.12.31)하고 산지규제 개선 내용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불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지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검토하는 등 산지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산지관리법」 제정 취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올 한해도 산지훼손은 최소화하면서 국민불편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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