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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1.21 15:5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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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함흥식)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1월21일부터 12월말까지 청정지역유지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3개조로 편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체, 화목 농가찜질방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지방도 등 주요도로변에 대국민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동단속초소 2개소를 운영하여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이동제한, 방제명령 불이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비치 등 관련법규 위반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함흥식)는 철저한 단속으로 소나무류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를 위하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및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3-4052)로 신고하여 주실 것과 단속에 적국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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