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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보호 협약지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5.02.11 21:3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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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000ℓ 무상양여를 통해 지역주민 산림소득에 기여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림보호육성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매년 무상으로 고로쇠수액을 양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주민 50여명에게 국유림 120ha 내 18,000ℓ의 고로쇠 수액을 무상으로 양여함으로써 약 3개월 동안 4천만원의 농가소득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수액의 채취 및 관리 지침」의 수액채취 교육 의무조항이 사라지고 현장중심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관할구역 내 정읍시, 완주군 순창군 일대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역에 현장단속반을 편성 및 운영하여 무허가나 불법채취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면 과태료 등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고로쇠 수액보호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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