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본격 추진 -
창원시는 ‘2015년도 창원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개시를 시작으로 공고일(2015.2.10) 이전 창원시에 주소 등록된 시민, 기업, 민간단체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110대의 전기차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10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년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해오면서 발생된 전기차 구매 신청자의 애로사항 개선을 적극 반영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전기차를 보급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새롭게 반영했다.
① 신청대상 및 자격에 있어서 구입 희망자는 완속충전기기 설치 장소만 확보하면, 전기차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세대에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②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완속충전기 설치장소 및 전기차 충전 주차공간 확보와 상관없이 전기차 신청 및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기존 보급된 민간 완속충전기의 공동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기존 충전기 소유자의 동의 필수
◈ 신규 전기차 보급대상자 2명간 보급예정 완속충전기의 공동 사용 가능시
◈보급대상자간 충전기 1대 지원 제외에 동의하는 경우
※ 충전기 설치장소 또는 전기차 완속충전 주차공간 협소시 고려 사항임
◈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자의 경우 공동주택에 보급예정
완속충전기의 기증 및 기증 충전기의 공용 운영가능시 충전기 기증자
※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필수이며, 공동주택별 자율적 운영기준 마련 필요
◈ 창원시 관할 행정구역 이외 지역에 충전기 설치?운영 희망시 충전기기만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창원시 이외 타 지자체에 충전기 설치 희망시 고려 사항으로 충전기 설치 관련 비용(설치공사, 한전불입금 등)은 전액 신청자 부담사항임
③ 기존의 전기차 보급시 신청자 1인당 차량 1대를 보급했으나 보급기준을 개선하여 개인은 1세대당 최대 2대, 기업?법인?단체는 최대 3대의 신청 및 구매가 가능하도록 적용했다. 다만 전기차 보급은 신청자 1인당 신규 보급 1대를 1순위로 하며, 2대 이상의 추가 보급은 2순위로 보급 순위를 구분했다.
④ 전기차 구매시 지원사항은 대당 1800만원의 차량 구입비 및 완속충전기 1대(6백만원 상당)를 지원하며, 신속하고 원만한 충전기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의 전기차 구매자에 한함)에서 충전기 구축 전반을 담당하며, BMW의 전기차 구매시 BMW 자체 충전기 설치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⑤ 창원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전기차 제조사간 업무협의 및 경쟁을 통해 차량 가격인하를 유도한 결과, 2015년 전기차 구매시 차량 가격 인하 및 업체별 각종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기차 보급대상자 선정은 전기차 신청자가 110명 미만일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하나, 110명 이상일 경우 3월 10일 오후 2시 창원시청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청원경찰 및 전기차 제조사별 관계자, 전기차 보급 신청자의 참관하에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5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의 ‘2015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모’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생태교통과(☎225-3761)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우대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창원시는 경남 유일의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지난 2년간 130대의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하였으며, 전기차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 및 구입 문의가 증가해 기존의 전기차 보급시 각종 애로사항을 개선?반영하여 올해 110대의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전기차의 보급확산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관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창원시민의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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