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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총력 대응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3.03 16:14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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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월대보름, 임차헬기 7대 배치, 산불감시원 등 2,800여 명 투입 총력 대응 -

경남도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도 및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하여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신속한 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및 전직원 비상근무 체계 유지,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추진사항 행정지도담당관 시군 점검, 공중감시활동 및 초동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운영, 달집태우기 무속행위 지역에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관리,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 단속 강화, 집중적인 홍보활동 전개 등 이다

또 정월대보름 행사장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총 2,810여 명이 투입되고 민속놀이·무속행위 지역에 대해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산불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서·군부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산불진화 장비 등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하여 유사 시 산불을 신속하게 초동 진화한다.

올해 봄철에는 강한 바람이 국지적으로 불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및 생활폐기물 소각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1일 ∼ 4월 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으로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 취급을 삼가고,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가까운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 및 시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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