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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산불예방에 온 힘!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3.05 15:4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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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월 4일~6일) 운영으로 산불 최소화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리관리소(소장 류정기)는 정월대보름 전후(3월 4일 ~ 6일)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와 무속행위가 늘어나면서 산불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불씨를 이용하는 민속놀이가 대부분 일몰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감시 인력들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야간까지로 조정했다. 또한,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지역주민 계도와 야간 산불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류정기 소장은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이번 정월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주말과 이어져 각종 민속놀이와 무속행위, 영농준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세시풍속이 산불로 얼룩지지 않도록 지역주민 모두가 불씨 취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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