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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보호협약마을 이행사항 점검

  • 황종욱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1 15:22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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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임산물(수액) 불법·무단채취 행위 집중단속 병행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은 국유림보호협약 마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국유임산물(수액) 불법·무단채취를 방지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산림보호 기틀을 마련한다.

이에 관리소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국유림 보호협약체결 시 협약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협약 해지는 물론 임산물 무상양여에 제한을 두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 기간 중 국유임산물(수액) 불법·무단채취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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