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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은 산불의 지름길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7 17:32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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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 소각행위 집중단속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쓰레기, 논밭두렁․영농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이 올해 발생한 전체 산불 건수중 33%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소각이 산불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다음달 20일까지 ‘소각산불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각산불예방 특별대책에는 주요 소각행위자인 농산촌지역의 독거노인, 귀농․귀촌인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의 무익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농촌기술센터와도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공동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산불감시인력을 활용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와 집중 단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 한 관계자는“논밭두렁에는 해충보다는 농사에 이로운 벌레가 많으므로 소각은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농촌기술센터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소각행위는 오히려 대형산불로 인한 산림황폐화의 지름길이므로 절대 태우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동안 산림내 또는 연접지(산림에서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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