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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9 08:43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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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의 산나물 불법 굴취ㆍ채취행위가 성행하고 국내ㆍ외 경제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됨에 따라 산림사범 수사 기동반을 편성하여 불법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고 밝혔다.

금번 집중단속 대상은 1)농지ㆍ택지ㆍ묘지 조성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2)조경용 수목의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3)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동호회 등의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4)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5)재선충 발생지역 내에서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땔감 확보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 사항 등 이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3월 16일 기준 전국적으로 17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6ha의 산림이 불타고, 10ha 내외의 대형 산불이 총 4건 발생(삼척 52ha, 경주 10ha, 장성 7ha 정선 5ha)함에 따라 오는 ‘4월 20일 까지를「논ㆍ밭두렁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림 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 채취하거나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약용수종을 벌채ㆍ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산림ㆍ산림연접지에 불을 놓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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