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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비상체제 강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9 13:41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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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3.20.~4.20.)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 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9일 앞당겨 연장 운영(3.1. ~ 4.20)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전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월 ∼ 4월 기상은 건조한 날이 많고 강한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조기 산불신고 및 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 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즉각 대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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