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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애기똥풀, 고삼, 회양목 등 신품종 출원 가능해진다!

- 산림청 애기똥풀, 고삼, 회양목 등 26종 특성조사요령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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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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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봄 길가에 지천이던 ‘애기똥풀’은 줄기를 자르면 노란즙액 나오는데, 이즙액이 갓난아기의 똥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식물이다.

너무 흔해서 무심히 지나쳤던 이 자생식물을 수년 전 한 고등학교 교사가 간 기능 회복과 해독효과가 있다고 실험결과를 밝힌 후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많은 기업들이 간 기능개선제와 노화방지 화장품으로도 개발 중이다.

어떤 식물이 약·식품·화장품·향료 등으로 개발되면 가장 먼저 원료공급문제와 불법 유사·복제품 문제에 부딪친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지천이던 식물이 자취를 감춰 희귀식물이 되어버리고, 함량미달 유사·복제품이 판을 쳐 어렵게 개발한 식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원하는 성분이 좀 더 함유된 새로운 품종을 개발·출원하여 독점적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확보 한 후 재배와 제품개발에 착수하는 것이다.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출원·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품종 출원의 잣대가 되는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산림청 국립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애기똥풀, 고삼, 회양목 등 26종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성조사요령은 전국에 분포하는 해당식물을 모두 조사·분석하여 꽃·잎·줄기·종자 등의 공통된 모양과 특성을 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공통된 특성이 정해지면 육종을 통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다.

품종관리센터는 26일부터 27일까지 산림관련 민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2015년 특성조사요령(TG)제정을 위한 위탁시험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애기똥풀·고삼·회양목을 포함한 초본 12종, 목본 14종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인 센터장은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개발에 활용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미래의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신품종 개발에 이용되므로 민·관이 협력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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