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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 산나물 양여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3.29 19:05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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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유림 1,500ha에 대하여 울릉군산림조합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울릉주민에게 국유임산물(산나물)을 양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유임산물을 양여받는 사람은 3년 이상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으로, 무분별한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20㎏이하로 산나물 채취량을 제한 한다.

이와 함께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에서는 봄철 대표적인 산림 내 위법행위인 산나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하여 뿌리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매년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이 산나물 채취를 위하여 입산하였다가 실족 및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와 울릉119안전센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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