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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함부로 뜯지 마세요!”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3.29 21:00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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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월국유림관리소, 4월30일까지 특별 기동단속 실시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로부터 산림 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 30일까지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 집단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불감시인력 53명을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 집단 서식지에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자 및 국유임산물(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채취자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조를 편성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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