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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4.01 13:24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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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5월 15일까지 … 특별관리공사장, 선박건조시설 등 -

울산시는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상 비산먼지의 다량 발생으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될 것에 대비, 오는 5월 1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울산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하되 특별관리공사장, 선박건조시설, 부두시설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 여부 등이다.

또한 세륜 및 측면살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 공사장 내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기준 준수, 방진벽 및 방진막의 적정 설치, 바람이 심하게 불 때(평균 초속 8m 이상) 작업 중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는 특별점검 기간 중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를 위한 현장지도와 함께 고의적, 상습적 위반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비산 먼지로 인한 체감 대기질 악화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봄철 비산먼지 발생 219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4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1, 개선명령 3, 경고 10)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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