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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청명ㆍ한식」 산불비상령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4.02 16:57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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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명ㆍ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불방지 총력대응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청명과 식목일인 4월 5일과 한식인 6일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의 최대 고비로 보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논·밭두렁 및 농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와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등산객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10년 평균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27%(103건), 피해면적의 61%(386ha)가 4월에 발생했으며, 올해는 강우량이 적어 매우 건조한데다 청명·식목일과 한식이 주말과 이어져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전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산불방지패트롤 등 약 500여명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입산통제구역과 소각행위 예상지, 공원묘지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용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청명·한식을 전후로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로 번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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