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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전·후(4.4~4.6) 산불방지 비상!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4.06 14:03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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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방활동 강화 및 위법행위 특별 단속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청명·한식 전후 4월4일부터 6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연장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상황실을 연장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로 전환하여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별대책 기간 동안 산불감시인력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이른 아침 06시부터 산불발생 취약지역인 성묘객이 집중되는 묘지 주변, 산림연접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예상지,  주요 관광지 및 등산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산림 내 또는 산림 연접지에서 불을 놓는 행위, 취사·쓰레기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청명·한식 전후로 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성묘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철저히 단속하여 산불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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