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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내가 실천한 산림보호 우리아이의 밝은 미래입니다!!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4.20 16:12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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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자체ㆍ경찰관서와 함께 산림 내 위법행위 총력대응-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및 경찰과 협력하여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그동안 온정주의적 관례로 “남들 다하는데”라는 잘못된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엄정한 단속과 법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입산금지구역 무단 입산, 산주 허락 없이 임산물 굴․채취 및 토석 반출, 산림 내 화기․인화물질 소지, 불법 취사ㆍ야영 행위 등 무질서한 산림 내 위법행위을 강력 단속하여 사회기초질서 확립 및 국민안전성 제고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내가’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조금’이라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으로 인하여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은 후손에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으로 보여질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으며,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조림목포함)을 절취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합법적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주실 것과 산림 내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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