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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위해 총력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4.22 16:49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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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국유림관리소-강릉경찰서-강릉시청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관내 우량 소나무군락지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월 22일 강릉경찰서․강릉시청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한다.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릉경찰서․강릉시청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대관령 우량 소나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구)영동고속도로 위치한 단속초소에서 소나무류를 싣고 이동하는 차량에 대하여 전수 단속하며,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검인찍기 여부 및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를 단속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검인찍기 및 생산확인표 발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시 5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청에서는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관내 재선충병 감염목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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