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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4.26 21:24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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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단속(4.24~4.26) · 2차 단속(5.1~5.3)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유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불법 채취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을 채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 자생지역, 주요 등산로, 임도,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을 즐겨 찾는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산림관련 법령을 알려주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와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식물, 희귀식물 등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봄철 산을 찾은 등산객과 행락객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은 “산나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인 만큼 무단으로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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