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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산나물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5.05.06 09:5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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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 불법채취․불법행위 강력 단속 -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박병성)에서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불법 굴․채취행위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돼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은 4.20 ∼ 6.20일까지이며,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인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예방 위하여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등산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되며, 마을 주민들에게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현장을 발견 시에는 양구국유림관리소(☎033-480-85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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