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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승마, 이젠 산에서 즐긴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5.27 14:53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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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업용 산지 내 산악승마시설 허용, 임도300km 산악승마 활용 등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 안에 산악승마시설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마장(馬場), 마사(馬舍), 산악승마코스 등 산악승마시설을 임업용 산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령 및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악승마코스 폭이나 길이 등의 기준 외의 마장이나 마사 등은 기존 승마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할 예정이다.


 
 * 기존 승마시설 기준 : 「말 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 설치 기준

  우리나라 승마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자연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외승(外乘)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보전 산지에서의 승마시설 조성은 허용되지 않았고, 일부 임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산지 규제를 완화하여 산악승마 시설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임도나 국유림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도는 약 21km만이 산악승마에 활용되고 있으나, 2017년까지 300km를 ‘테마임도’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국민의 숲’ 지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 테마임도 : 임도 중 산림휴양․레포츠에 활용할 수 있는 임도를 테마임도로 지정․조성중, 현재 전국 146개 노선, 1,495km 지정, 산악승마용은 21km

 * 국민의 숲 : 국유림 중 일부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현재 산림레포츠에 제공되는 숲은 26개소 6,386ha, 산악승마는 2개소(양평, 평창)

  아울러 산악승마 활성화는 분야별 유관 기관과의 시너지 발휘가 중요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악승마 시설 설치․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승마시설 확충, 말 사육농가 육성에 힘쓰고 산림청은 말 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와 업무협약을 체결(5월 27일, 강원 정선)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16년 승마시설 설치 지원예산 8,740백만원 반영 계획

  산림청 신원섭 청장은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산악승마를 숲에서 즐기는 새로운 생활레포츠로 정착시킴으로써, 승마 산업의 확대, 자연휴양림이나 농산촌 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 산악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금번 산림청과 한국마사회 협업으로 추진되는 산악승마 활성화 방안은 국토의 2/3인 산림을 활용한 산악승마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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