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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7~8월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6.04 16:41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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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 투입... 불법 야영시설 등 집중단속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산행과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7. 1.~8. 31.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을 투입해 불법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산림분야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 및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야영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산지에 시설물을 조성했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청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폐쇄와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불법 야영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은 물론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다."라며,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건강한 산림환경을 위해 산행이나 야영을 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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