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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일까지 성수기 추첨신청과 예약제도 변경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5.06.10 10:51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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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인당 1회 최대 3박4일까지 신청가능 / 당일취소분 17시까지 예약할 수 있어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이달(6월) 15일 18시까지 여름철 성수기 추첨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성수기 추첨신청은 객실 또는 야영시설별 1인당 1회, 최대 3박 4일까지 가능하며, 16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민간인 및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추첨을 한다. 추첨 결과는 17일 14시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또한, 당일 예약분에 대하여 종전에 12시까지만 인터넷예약이 가능한 것을 17시까지로 인터넷 예약이 연장된다. 이것은 당일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객실정보 제공과 예약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정영덕 소장은 “여름철 성수기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아닌 추첨에 의해 누구나 당첨이 될 수 있다. 여름철 성수기 휴양림 추첨당첨으로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약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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