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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임산물 채취 무상양여 활성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5.06.15 16:53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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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산나물) 무상양여」를 활성화해 합법적인 산나물 채취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로 사유재산 침해, 안전사고와 산불 등의 피해가 잇따름은 물론, 산촌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임산물이 무분별하게 굴·채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해 이뤄진다.

협약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산불예방과 진화,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산림 파수꾼이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지역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등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한다.

지역주민들은 산나물 등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안전관리와 의무 이행사항, 금지사항 등을 수시로 교육받으며 국유림관리소는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경일 청장은 “자발적 국유림 보호활동을 통해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촌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은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올해 국유림 1,643㏊를 11개 마을에 무상 양여해 2000여만 원의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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