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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기술 지원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6.22 16:40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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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최적 운영으로 환경친화형 기업 육성 -

경남도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도내 10개 신규 및 중·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환경전문가들이 환경기술 애로사항 기술지원과 자문을 실시하여 환경친화형 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규 및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환경개선 의지는 있으나 자체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배출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 시설 및 운영·관리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개선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소방안 및 최신 환경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자체 환경관리 역량과 생산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10곳에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전담지원팀이 나가  해당 업체의 오염물질별 실험·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운영에 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지원 완료 업체 중 자발적 개선의지가 있는 영세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해 최대 2000만 원의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자금을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으로 지원한다.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사업장)
 * 지원대상 :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개선비용
 * 지원금액 : 업체당 최고 2,000만원(VAT 포함)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최대 70%, 기업체 부담 30% 이상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지역 환경관리인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대기환경개선과 자율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대기배출사업장 15곳에 분진, THC, 악취저감 등 시설운영 분야 및 사업장내 고열발생 등 작업환경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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