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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이끼류 채취하지 마세요”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5.10.13 14:17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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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끼류 불법채취 특별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채취 시기를 맞은 송이, 더덕 등의 선물용 고급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에 대한 수요 및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월 말까지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관내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는 식물들이 살아가는 기반을 조성해 주며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고 수분을 저장·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등 산림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이며, 이끼류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인호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이끼류도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소중한 산림자원인 만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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