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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09.10.26 21:02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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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각)는 2009년 10월 23일 양양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동부지방산림림청 규제개혁단(단장 김현식 청장) 주관으로 양양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자체(속초시청, 양양․고성군청), 산림조합, 산주, 임업인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산림규제개혁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현장설명회시 산림규제개혁단장(청장 김현식)은 2009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는 20개로 이중 “보안림내 대학교 설립 허용”,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전통사찰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13개 과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과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단은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림이기에 산림의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들이 산림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산림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관내를 순회하며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9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산주, 임업인 등으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김진각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산림관계법령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홈페이지나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규제개혁 현황에 대해 적극 알리는 한편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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