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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위한 금연 벨 설치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1.30 16:45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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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5년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실시됨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외 8개소에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금연벨)을 11월 25일∼26일에 설치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으로 11월 16일∼12월 8일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미지정 영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내 흡연 시 10만원, 통영시 금연 조례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시 보건소(소장 박주원)는 "금연지도원 1개 반 2명, 금연자원봉사자 3개 반 6명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을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내 금연구역 현황은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으며 금연상담 및 금연클리닉 이용은 055-650-6187로, 금연보조제 등 모든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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