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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확대 적용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09.10.30 09:54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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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소장 남송희) 앞으로 산지 복구 설계서 제출 생략 범위를 산림조사서 제출 생략 범위와 일치시킨 산지관리법을 적용 시행함으로써 임업인, 산주 및 수요자등의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산지 전용 등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산지 복구 설계서(복구지 80㎡ 이상) 및 산림조사서(복구지 660㎡ 이상)를 작성․제출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설계서 및 조사서의 생략 범위가 불일치로 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였다. 또한 복구 의무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지 복구 설계서 제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논란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범위와 산림조사서 제출 생략 범위를 일치시킴으로써 산지복구 설계서 제출 생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림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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