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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유통 근절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2.23 16:22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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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5~26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는 목재가공‧유통업체와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6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이 참여하여 2인 1조를 편성하여 실시한다.

최근 재선충병 발생지역이 제재소 주변에서 발생된 점을 고려하여 목재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며, 겨울철 난방용으로 소나무류를 사용하는 농가를 점검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원천봉쇄하고 건전한 목재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기 위해서 이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 초소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는 나무도 단속 대상이 된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소나무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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