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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수뢰' 영암군 산림조합 직원 무더기 적발

  • 오윤례 기자 기자
  • 입력 2009.11.17 22:14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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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계약·비자금 조성·검찰수사 무마 미끼 금품수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영암군 산림조합 직원들과 산림조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영암군청 공무원 등 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영암군산림조합장 김 모(72, 남)씨와 기술지도과장 문모(53, 남) 등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상무 정모(52, 남)씨를 비롯한 영암군산림조합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암군청 6급 공무원 박모(47·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건 무마를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모 모(53·남) 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영암군 산림조합 직원 6명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2년 동안 산양산삼 등의 매입 원가를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억 5천만 원의 공공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06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2억 6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암군청 공무원 박 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년 동안 영암군 산림조합과 하도급 조경업체로부터 현금 3천만 원과 승용차, 소나무 등 4천4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씨는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조합장 등에게 접근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2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사실 유무 등을 계속 수사하고 국고손실사범 관련 각종 비리와 법조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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