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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총력 대응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3.31 17:29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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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실화자 엄중처벌!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4·13총선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대형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산불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봄 가뭄이 심화되면서 들과 산이 바짝 마른 상황에 산불 발생 위험지역은 따로 있지 않다. 내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행위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

  순간적인 방심으로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화마(火魔)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

  관리소 전 직원이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 곳곳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바라며, 실화자에게는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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