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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리나라 산림정의 UNFCCC에 등록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11.25 09:52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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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가능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내에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림정의를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등록된 조림 CDM 사업대상 산림정의는 최소수관울폐도 10%, 최소면적 0.5ha, 최소수고 5m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A/R CDM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 제8조에 의해 우리나라 산림의 정의(定義)를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A/R CDM 사업대상 산림정의를 확정하여 국무총리실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했으며, 11월 23일자로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등록되었다. 이로써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 시범사업 및 투자국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A/R CDM 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림정의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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