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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산약초,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4.22 14:57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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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12건 사법처리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1월부터 3월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2015년도 대비 150%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한 임산물(산약초,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여 불법 산행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부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을 집중 투입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까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이외 수시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산림분야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 및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요즘 모집산행이 성행하고 있는데, 산주의 동의 없이하는 임산물(산나물,산약초 등) 채취도 불법이지만 입산통제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무허가 입산도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하면서,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산림관련법: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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