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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7.13 14:56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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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 근절 및 위반자 엄중처벌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기간인 7월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7월부터 본격적인 휴가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내 불법야영 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명의 단속반이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야영, 계곡과 연접한 식당·펜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엄중 처벌 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 또는 야영행위,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 내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산림 내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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